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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099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2.경 C로부터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진입로공사 중 아스콘 포장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2008. 3. 완공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C로부터 위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C 발행의 약속어음 3장(액면금 합계 114,614,000원)를 받았으나 2008. 7. 4. C이 부도를 냄으로 인해 위 어음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C은 2008. 7. 3. 회생신청을 하여 2008. 7. 1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08회합12호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2009. 1. 1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가,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2. 12. 13.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2012하합2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이는 2014. 12. 10. 확정되었다. 라.

주식회사 E(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F, 이하 ‘E’라고만 한다)는 C의 회생 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1. 1. 25. 설립되었다가, 2013. 4. 12. C의 본점 소재지였던 대구 동구 G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는데, E의 설립 당시 사업목적은 철구조물 제조 및 시공업, 건축, 토목공사업 등으로 C의 사업목적과 상당 부분 일치하였고, E의 대표이사 H은 C의 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며, 그는 C의 대표이사였던 B의 친형이기도 하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2, 3, 4,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곧 갚아 주겠다고 하여 수차례 변제를 약속하다가 2014. 5. 30.까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보건대, 피고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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