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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2038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2.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진입로공사 중 아스콘 포장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2008. 3.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위 공사대금으로 C 발행의 약속어음 3매(액면금 합계 114,614,000원)를 받았으나, 2008. 7. 4. C의 부도로 어음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C은 2008. 7. 3. 회생신청을 하여 2008. 7. 1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08 회합 12호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2009. 1. 12.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가, 같은 법원으로부터 2012. 12. 13.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2012 하합 2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4. 12. 10.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C의 회생 절차가 진행되던 중인 2011. 1. 25. 경북 청도군 E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1. 9. 2. 대구시 북구 F상가 2동 311호로, 2013. 4. 12. 대구 동구 G C의 본점 소재지이다.

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는데, 설립 당시 피고의 사업목적은 철 구조물 제조 및 시공업, 건축, 토목공사업 등으로 C의 사업목적과 상당 부분 같았고, 피고의 대표이사 H은 C의 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며, C의 대표이사였던 I의 친형이기도 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3, 갑 15호증의 2, 4, 9, 을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을 운영하던 I은 2011. 1. 25. C의 영업을 그대로 출자하여 피고를 설립한 후, ‘J’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피고의 상호는 ‘B 주식회사’였으나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주식회사 A’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C의 영업으로 인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114,61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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