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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5.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7.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 09:5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8-1에 있는 한진고속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가 정차해 둔 D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과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자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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