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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24 2014고정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0. 19:40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삼거리주막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삼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등록 CITI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30. 19:40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삼룡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CITI11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제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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