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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7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2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3. 13:4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상수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할리데이비슨 1,6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할리데이비슨 1,6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8고단4157] 피고인은 2018. 11. 14. 00:3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할리데이비슨 158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4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4157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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