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사 갈 집을 구하기 위해 2015. 9. 12. 부산 사하구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101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개받아 2015. 9. 14. 위 아파트를 방문하여 둘러보았다.
나.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4억 1,000만 원으로 하되 일단 선수금으로 100만 원이라도 송금하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명의로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2015. 9. 15. 15:00경 국민은행 당리동 지점에서 만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무인수 문제를 논의하고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당초 약속과 달리 2015. 9. 15. 12:30경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원고에게 100만 원을 반환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4억 1,3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두약정 계약금 3,000만 원의 배액인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할 시점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목적물과 대금에 관하여 기본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전을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