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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8. 12. 16. 선고 98가합56510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 ][하집1998-2, 15]
판시사항

[1]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이를 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한 경우, 조합원들은 시공회사 및 주택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 중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을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분양회사는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성한 주택재건축조합이 실시하는 재건축사업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사업에서는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이 비록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되는 33평형을 초과한 크기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2]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공회사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직접 받아 이를 공사대금에 충당한 경우, 분양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조합원들이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조합원들은 시공회사 및 주택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 중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약정을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고, 시공회사는 재건축사업의 분양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추가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이를 자신의 수입으로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 중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각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본 사례.

원고

황남주 외 1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외 2인)

피고

남광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3인)

주문

1. 피고는 원고 황남주, 정완식, 이옥연, 이순례, 박유희, 신덕영, 김경숙, 차동주, 라종원, 김수호, 박철수에게 각 금 9,094,636원, 원고 정경수, 장응석, 이상배, 장개영, 최의정, 주현철에게 각 금 8,541,727원, 원고 백영배, 서남교, 김영만에게 각 금 9,028,63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이옥연, 정경수, 김경숙, 장응석, 이상배, 박철수, 장개영, 최의정, 주현철, 김영만에 대하여는 각 1998. 3. 13.부터, 원고 황남주, 신덕영, 라종원, 김수호, 백영배, 서남교에 대하여는 각 같은 달 24.부터, 원고 정완식, 이순례, 박유희, 차동주에 대하여는 각 같은 달 27.부터 각 같은 해 7. 1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20, 갑 제5호증의 1 내지 20, 을 제2호증의 1 내지 20,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당원의 관악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86 대 10,809.4㎡ 지상의 산호연립주택 및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들 외 103인(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은 1994.경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에 따라 기존의 노후한 연립주택 및 상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소외 산호연립재건축조합을 결성(1994. 5. 31. 관할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하였다.

나. 소외 조합은 1995. 9.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를 위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공회사 겸 사업시행대행자로 선정하는 공사도급계약(1994. 1. 13. 체결된 가계약을 기초로 하였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외 조합은 피고 회사에게 조합원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86 대 10,809.4㎡를 위 재건축사업 부지로 제공하고 피고 회사는 그 지상에 아파트(373세대) 및 그 부대시설(상가, 유치원 등)을 신축하여 각 조합원들에게 33평형의 아파트(전용면적 84.88㎡)와 지하주차장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한편 잔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일반분양한 수익금으로 공사비와 제반 사업비용을 충당한다.

(2) 아파트(조합원 및 일반분양) 및 부대시설의 분양은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소외 조합 명의로 하되 피고 회사가 주체가 되어 이를 수행하며, 소외 조합 및 조합원들은 피고 회사의 분양업무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조합원들이 33평형을 초과한 크기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할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분양우선권을 주기로 하되, 조합원은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의 일반분양대금에서 4% 옵션이 포함된 33평형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별지〈표〉기재 각 해당 분양신청아파트 및 평형란 기재와 같이 33평형을 초과한 크기의 아파트 분양을 신청한 원고들은 위〈표〉기재 각 해당 계약체결일에 소외 조합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그 실질은 증평에 따른 추가분양대금의 납부에 관한 약정이다.)을 각 체결하였다.

(1) 원고들은 위 각 분양신청아파트의 일반분양대금(부가가치세 포함, 구체적인 세액은 위〈표〉각 해당 부가가치세액란 기재와 같다)에서 4% 옵션이 포함된 33평형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공제한 위〈표〉기재 각 해당 추가 분양대금(부담금)을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로 납부하기로 하되, 그 중 10% 상당액은 분양계약 체결시, 나머지 금액은 3회에 걸쳐(1996. 7. 29., 같은 해 11. 29. 및 입주지정일)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며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피고 회사에게 연 17%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 지급한다(다만 원고 장응석, 백영배, 장개영, 최의정, 주현철은 추가 분양대금납부일을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형식적으로 정하였을 뿐이다).

(2) 피고 회사 또는 소외 조합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입주지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위 추가 분양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 원고들은 그 후 피고 회사에게 각 추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분양신청아파트에 관하여 위〈표〉기재 각 해당 등기경료일에 각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판 단

가. 원고들에게 위 각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성한 주택재건축조합이 실시하는 재건축사업 중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한 사업에서는 건축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비록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되는 33평형을 초과한 크기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나. 취소권의 발생

원고들은 각 해당 분양신청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공급되는 33평형을 초과한 크기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소외 조합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피고 회사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던바,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이에 따른 취소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다.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부당이득반환의 주체)

(1)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로 추가 분양대금을 납부한 것은 피고 회사의 소외 조합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추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편의상 납부방법을 그와 같이 정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소외 조합과 원고들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위 분양계약에 따라 각 해당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추가 분양대금을 납부받아 이를 공사대금에 충당한 이상 피고 회사에게는 그 반환 책임이 없다.

(2) 판 단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소외 조합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 지분을 포함한 재건축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분양은 관계 법규상 그 명의를 소외 조합으로 할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가 주체가 되어 이를 수행하기로 하고, 나아가 소외 조합 및 조합원들은 피고 회사의 분양업무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던 점, ② 원고들은 33평형을 초과한 크기의 아파트 분양을 신청함에 있어 증평에 따른 추가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소외 조합 및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분양대금을 소외 조합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에게 직접 납부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피고 회사에게 연 17%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지급하기로 한 점, ③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입주지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위 추가분양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독자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④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부터 직접 추가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수입으로 전액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 회사가 이로써 공사대금채권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분양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원고들로부터 추가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아 취득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분양대금 중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각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돌려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 결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각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피고 회사에게 납부하기로 한 약정 부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1998. 7. 14.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위 약정 부분은 이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각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위〈표〉기재 각 해당 부가가치세액 상당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 황남주, 정완식, 이옥연, 이순례, 박유희, 신덕영, 김경숙, 차동주, 라종원, 김수호, 박철수에게 각 금 9,094,636원, 원고 정경수, 장응석, 이상배, 장개영, 최의정, 주현철에게 각 금 8,541,727원, 원고 백영배, 서남교, 김영만에게 각 금 9,028,63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게 이를 지급한 날 이후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이옥연, 정경수, 김경숙, 장응석, 이상배, 박철수, 장개영, 최의정, 주현철, 김영만에 대하여는 각 1998. 3. 13.부터, 원고 황남주, 신덕영, 라종원, 김수호, 백영배, 서남교에 대하여는 각 같은 달 24.부터, 원고 정완식, 이순례, 박유희, 차동주에 대하여는 각 같은 달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각 같은 해 7.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장용국(재판장) 김도형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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