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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249703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과 G, H, J, 피고 등 9명은 서울 은평구 K 지상 연립주택 ‘L빌라’의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를 각 소유하던 중, 2010년경 위 연립주택을 재건축하여 일부 세대는 직접 소유하고 일부 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고, J의 조합원 지위는 M, I에게 순차 양도되었다.

위 재건축 과정에서 위 조합은 은평새마을금고로부터 위 연립주택 부지와 신축건물을 담보로 1,350,000,000원을 대출받되 각 조합원들이 150,000,000원씩 대출받는 형식으로 하고, 그 중 675,000,000원은 각 조합원들에게 75,000,000원씩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하며, 나머지는 공사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신축건물 등을 담보로 150,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피고는 그 중 75,000,000원을 이주비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신축건물은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 9명의 합유재산이므로 결국 위 조합은 피고 명의의 위 대출에 있어 담보제공자라 볼 수 있는바, 담보물인 신축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조합이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조합은 피고가 이주비 명목으로 사용한 75,000,000원에 대하여 담보물 상실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바이고, 일부청구로 우선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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