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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334438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 관악구 H, I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2003. 8.경 위 토지들 위에 재건축아파트를 건축하기로 결의하고, 새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토지들 위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14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재건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건축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재건축계약에 의하면 건축주인 원피고들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공사인 소외 회사가 직접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을 공사대금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J 등과 재건축아파트 중 일반분양분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J을 비롯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자들은 건축주들인 원피고들을 상대로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0237,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13.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분양업무가 건축주들로부터 소외 회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소외 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의 효력은 건축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소회 회사에게 일반분양분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한이 위임된 이상 각 분양아파트세대에 관환 대지소유권의 양도까지 예정된 것임을 이유로 원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인정하면서, 501호를 분양받은 J에 대하여 분양대금 잔금 7,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상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재건축계약에 의하면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소외 회사에게 있으며, 적어도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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