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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10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8.15.(160),1775]
판시사항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담 관계

판결요지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재건축조합측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질 수 있는 문제로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경우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종원 외 5인)

피고,상고인

남광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택개량을 위하여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성한 주택재건축조합이 실시하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어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거에 따라, 소외 산호연립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함)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비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법률상 의무는 없는 것인데,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공사업자인 피고와 이 사건 43평형 또는 44평형(전용면적 각 114.92㎡) 아파트에 대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무상공급되는 33평형(전용면적 84.88㎡)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분양대금을 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 43평형 또는 44평형의 일반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이는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 중 위 부가가치세 포함의 약정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받은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공사업자가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조합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재건축조합측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공사업자, 재건축조합,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정하여질 수 있는 문제로서, 재건축조합이 조합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경우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3.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지상의 산호연립주택 및 상가 소유자 126명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외 조합을 결성한 다음, 1994. 1. 13. 재건축사업을 위한 시공회사 겸 사업시행대행자로 피고를 선정하는 한편, 소외 조합은 조합원들의 소유토지를 재건축사업토지로 제공하고, 피고는 그 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 등 부대시설을 시공하여 조합원들에게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84.86㎡의 아파트 1세대씩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아파트 및 상가 등 건축 시설물의 분양수입금으로 제반 공사비용을 충당하기로 하며, 위 무상공급분을 초과하여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분양우선권을 주되,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적용(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분양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1995 9. 16.경 위 가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33평형(전용면적 84.88㎡)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43평형, 44평형(전용면적 각 114.92㎡)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합원은 '일반분양가액에서 4% 옵션이 포함된 33평형의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1995. 10.경 피고로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43평형, 44평형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한 원고들은 소외 조합 및 피고와 사이에 각 추가분양대금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직접 납부하기로 하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소외 조합과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분양계약서상 조합원들이 납부하기로 한 추가분양대금은 일반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에서 4% 옵션이 포함된 33평형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공제한 금액이었던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추가부담금과 일반분양자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 등을 가지고 1995.부터 1998.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외 조합에 대하여 공급한 이 사건 재건축사업 공사용역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4. 그렇다면 건설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신청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건설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위 인정과 같은 피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가계약과 본계약,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분양계약 등 일련의 약정내용으로 보아, 위 각 아파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들이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부분의 약정이 원고들의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와 법률행위의 착오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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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3.24.선고 99나138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