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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나2383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그 중 1,182,460원에...

이유

원고와 피고는 2012. 8. 1. 신문지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위 계약이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보증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된 배송지로 신문을 배송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적은 없었는바, 위 보증금 200만 원에서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2013년 4월분과 5월분 신문대금 817,540원{= 1,170,000원(585,000원×2월) - 352,460원(189,230원 163,23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2. 8.부터 2013. 2.까지 매월 서울신문 대금 145,500원, 스포츠서울 대금 585,000원씩을 지급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3. 3. 1.경 피고 직원 B에게 신문을 C이 운영하는 D지국으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위 피고 직원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신문을 C에게 배송하였고, 2013년 3월분 신문대금을 C에게 청구하였는데, C이 신문대금으로 30만 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하여 25만 원 가량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 이후에도 피고는 C에게 신문을 배송하였고, 2013년 4월분 및 5월분 서울신문 대금으로 291,000원(145,500원×2월)을, 2013년 4월월 분 및 5월분 스포츠서울 대금으로 352,460원(189,230원 163,23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와 C 사이에 2013. 9. 1. 신문지국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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