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나71406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층 중 근린 생활시설 부분 109.89㎡(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부가 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1. 21.부터 2018. 11. 21.까지로 정하여 임차( 이하 ‘1 차 임대차 계약’ 이라 한다) 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C 식당’(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를 운영하던 중 2018. 4. 25. 이 사건 식당을 소외 D에게 권리금 4,300만 원, 영업시설 물품 비용( 에어컨 2개 등) 150만 원 등 총 4,45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이하 ‘ 이 사건 권리금계약’ 이라 한다), 피고에게 소외 D을 새로 운 임차인으로 소개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소외 D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소외 D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부가 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5. 31.부터 2020. 5. 31.까지로 정한 임대차 계약( 이하 ‘2 차 임대차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와 소외 D은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

특약사항

4. 보증금 이천만 원정은 전 세입자( 원고) 의 계좌 E 조합 F으로 입금하고 월세는 대리인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8. 4. 27.부터 2018. 8. 29.까지 소외 D 측으로부터 이 사건 권리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50,300,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차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서 1차 임대차 계약은 합의 해지된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