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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나511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230,000원, 월차임 40,870원,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계약서 제4조 제1항). 2)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서 제10조 제1항). 9.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일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계약서

6. 특수조건 제9조 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명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불법거주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계약서

6. 특수조건 제11조). 해당 월 관리비 (단위: 원 2013년 5월분 104,120 2013년 6월분 32,670 2013년 7월분 28,910 2013년 8월분 26,390 2013년 9월분 23,190 2013년 10월분 23,190 2013년 11월분 31,520 2013년 12월분 33,940 2014년 1월분 111,090 2014년 2월분 122,990 2014년 3월분 95,900 2014년 4월분 89,860 2014년 5월분 62,880 합계 786,650

나. 피고는 2013. 5.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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