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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988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휴대폰 판매점을 영위하는 원고는 대리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를 원고가 판매한 후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13년 5월분 판매수수료 63,701,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B는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를 공동판매하고, 피고는 공동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일괄하여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년 5월분 판매수수료를 B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갑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단말기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2013년 5월분 판매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년 1월 이전에는 “E” 판매점을 운영하는 B, “F” 판매점을 운영하는 원고와 사이에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각 판매점에서 판매한 실적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각 판매점에 매월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온 사실, ② 그런데 판매점별 월 판매실적이 일정수량 이상인 경우 대리점으로부터 추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관계로, 원고, B, 피고 사이에 2013년 1월경 ‘원고와 B의 판매실적을 합산하여 B가 피고에게 청구하고, 피고는 합산한 판매수수료를 B에게 일괄 지급하며, B는 원고와 각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이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가령 월 100대 이상 판매한 판매점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한다고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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