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20. 18:18 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매장 1 층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2벌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2. 18:2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1,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속에 입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22. 22:15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차단막을 설치한 뒤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매장 차단막 고리를 풀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3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미수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의류 매장을 ‘ 방 실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미수죄를 무죄로 판단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는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축소사실인 ‘ 절도 미수 ’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품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압수 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캡 쳐 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피해 품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