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01 2019고합1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경부터 조현병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중 2019. 5. 11.경부터 조현병에 대하여 처방받은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아니하였고 약 일주일 정도 투약을 중지하자 조현병 증상이 발현하여 누군가 피고인에게 ‘칼로 찌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나 찔러야겠다는 생각으로 2019. 5. 18. 00:00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집을 나와 인근을 배회하던 중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가 위 편의점 출입문 근처에서 위 피해자의 등을 부엌칼로 1회 찌르고,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편의점 안쪽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던 중, 편의점 안에서 음료수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E(32세)을 발견하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베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점 카운터 쪽으로 도망치자 이를 따라가다가 카운터 안에 있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부엌칼로 가슴 부위를 찌르고, 칼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는 위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팔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거나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자상을, 피해자 E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의 열린 상처 및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