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04. 6. 25. 서울 마포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 C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D 일대 81,426㎡(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8. 1. 30.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피고 마포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10. 7. 8.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였다. 라.
피고 마포구청장은, 2014. 8. 13.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하 ‘이 사건 해산신청’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10. 10. 원고에, 토지등소유자 557명 중 283명이 해산동의(이하 ‘이 사건 동의’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추진위원회설립승인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승인 취소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15. 5. 21. 이 사건 승인 취소처분을 이유로 염리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제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승인 취소처분 및 해제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승인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은 제1호에서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