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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2300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B은 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53,908,416원과 그 중 5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5. 2.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대출금액 5,000만원,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율 연 2.85% 및 연 12%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5. 2. 10. 피고 회사에게 위 대출약정에 따라 5,000만원을 대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2. 6. 이 사건 대출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6,000만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이자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쓴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되 대신 지급한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2015. 6. 9. 이 사건 대출의 이자 지급이 연체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2016. 4. 27.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은 53,908,416원(= 원금 50,000,000원 이자 725,997원 대지급금 298,121원 연체이자 2,884,298원)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연대보증인 피고 B은 근보증 한도액인 6,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등 53,908,416원과 그 중 대출원금 등 51,024,118원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6. 6. 2.까지, 피고 회사는 2016. 10. 14.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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