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087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2007. 9. 20. 대출금 3억 원, 대출개시일 2007. 10. 4., 대출기간만료일 2008. 10. 4., 지연이자 연 15%로 된 대출거래약정을 하였고, 피고 C, B은 한도액 3억 6,000만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 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7. 9. 21.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회사로부터 그 소유 경남 창녕군 D 대 770㎡을 포함한 12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12. 3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2011. 3. 2. 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위 대출금 중 9,9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지연이자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5년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출금채무는 원고의 위 근저당권에 기한 신청에 의하여 주채무자인 피고회사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2011. 6. 16.부터 배당표가 확정된 2013. 1. 23.까지 중단되었고, 위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 22.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위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 B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