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22 2020고단2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21: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화가 나 “야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죽을라고”라고 욕을 하며 순경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받고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받자 화가 나 “야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발로 경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21. 22:40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정강이를 걷어 차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G파출소에서 밀양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옆 자리에 않아 있던 창녕경찰서 H 소속 순경 I의 얼굴과 다리 등에 수차례 침을 뱉고, 얼굴을 발로 차고, 유치장에 도착한 후 입감을 위해 수갑을 풀려고 하자 순경 I을 향해 뒷발차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내역서, 현장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