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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06: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장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지인들을 도망하게 한 후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 좆같네,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순경 E을 밀치고 발로 순경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찬 후, 손으로 위 경장 F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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