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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2 2013고정12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4. 14:20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산본역 내 산본 경륜장 정문에 이르러 입장료를 내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산본 경륜장 질서요

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막아.”라고 소리치며 배로 B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질서요

원 C 등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경륜장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경륜장 보안팀장 피해자 D의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보안부 팀장 소속 피해자 E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입장료 징수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112 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 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씨발, 뭐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 이 좆같은 새끼가 지랄하네, 또라이 같은 놈이네, 야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가 뒤질려고,"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턱을 1회 밀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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