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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1820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도로가 있었고, 다수인이 통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진도군 C( 이하 토지는 모두 D에 있는 토지로서 지 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토지 배추 밭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C 토지의 위쪽에 위치한 E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F과 농 수관 시설문제로 다툼이 있은 후 다른 피해자 G이 C 토지 배추 밭 일부를 헐값에 넘기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들이 그들 소유 논밭으로 통행할 수 있는 농로를 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9. 12. 경 C 토지 배추 밭에 있던 농로를 없애고 그 자리에 배추를 심어 농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 ① 피해자 G, 피해자 F, Q, R의 각 경찰 및 법정 진술에 따르면 표현의 차이는 있더라도 2013. 9. 12. 경 이 사건 육로를 이용하던 사람은 G, F( 또는 F 소유의 토지를 소작하던

R), I, N 이고, M의 가족이 1년에 3번 정도 성묘를 위해 이용하였으며, 그 외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육로를 이용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육로를 이용하던 인근 밭 주민들이 향후 소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육로를 이용할 사람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2013. 9. 12. 경 당시의 이용 현황이 아닌 점, ③ 진도 군 민원 회신에 따르면 피고인이 각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육로가 농로로 개설되어 있었고, 이 사건 육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2003년, 2005년 및 2008년 위성 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육로가 차 마가 원활하게 다닐 정도의 너비나 노면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일반 공중의 교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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