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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노535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육로는,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조성된 도로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민 외 일반 주민들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승인하였을 뿐이고, 외부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우회 도로가 존재하며, 이미 이 사건 아파트 외곽에 이 사건 육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도로를 조성하였으므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인데, 위 아파트 준공 당시 근처 C공원과 위 아파트 내부를 연결하는 폭 2.2미터의 소로(이 사건 육로)를 조성하여 아파트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위 공원 이용자들, 부근에 위치한 D 아파트 주민들이 통행하는 육로로 제공해왔다.

그러던 중 이 사건 육로 부근 쓰레기 문제, 소음 문제, 방범 문제 등을 이유로 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인은 2017. 8. 1.경 이 사건 육로의 철문을 잠그고 그 위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이를 폐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육로는 위 육로가 계획될 때부터 공원 이용객 등을 포함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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