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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4 2020고단9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3. 31. 07:0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70세)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 돈 없으니 신고해라, 젓가락으로 눈까리 파뿐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씨발놈, 개같은 놈,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1.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안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남, 44세)에게 안경을 수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안경이 부러져 수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은’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7. 20: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큰소리를 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수사기록 36면), 수사보고(수사기록 40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사기록 20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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