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D 소재 E이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제조 및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E에 근무하면서 E의 고춧가루를 식당 등에 납품하는 유통업자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2013. 5. 3.까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에서 인천 중구 F에 있는 “G”에서 건조된 중국산 습다대기 1.14t을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냉동고추와, 중국산 고추씨를 5:4:1의 비율로 혼합 제분한 혼합조미료 2.28t을 만든 다음 혼합조미료가 아닌 중국산 고춧가루로 거짓 표시 하여 1kg당 8,000원을 받고 상호 미상의 한식당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