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내지 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등지에서 C에게 비에이치씨(허용기준 0.01mg /kg , 검출량 0.38mg /kg ), 퀸토젠(허용기준 0.1mg /kg , 검출량 1.3mg /kg )의 잔류농약 성분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중국산 장뇌삼 13년근 5주, 7년근 10주 및 비에이치씨(허용기준 0.01mg /kg , 검출량 0.042mg /kg ), 퀸토젠(허용기준 0.1mg /kg , 검출량 0.22mg /kg )의 잔류농약 성분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중국산 13년근 20주를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뇌삼농약 잔류분석 결과통보,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 시료 검정결과 통보, 각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각 농약 잔류분석 결과통보
1. 수입 산양산삼(장뇌삼) 구매 관련 채증사진, 구매 산양산삼 개봉 및 감정의뢰(감정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면 채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식품위생법 의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포괄하여 허용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