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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고정29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품을 판매하면서 2013. 4. 22.경 식용으로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고 식품 원료로 안정성 등 입증되지 않아 식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이엽우피소’를 식용으로, 끓이거나 달여 먹을 수 있도록 지퍼백에 포장하여 E에게 2봉지를 3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8.경에 이르기까지 위 ‘이엽우피소’ 제품 35봉지 시가 389,4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고, 위와 같이 ‘이엽우피소’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그 명칭을 ‘하수오’로 허위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원재료 검색자료

1. D 홈페이지 홍보물 출력자료

1.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가 포장판매한 하수오의 모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판매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허위 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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