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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322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 및 모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8. 위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7:00 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1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 4978호 C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2013. 5. 22. 04:50 경 C의 차량 조수석에 C를 태우고, C의 차를 운전하여 염주 동에 있는 정자에서부터 화정동 세 븐 일 레 븐 앞까지 운전하였는 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C의 차 조수석에 C를 태웠다는 것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이 운전을 하였나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2013. 5. 22. 04:50 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염주 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화정 6호 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C 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포함) 의 각 진술 기재

1. C, E에 대한 각 검사 진술 조서( 사본 포함) 의 각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1. 각 판결문, 각 공판 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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