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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79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까지 E( 주) 동반성장 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담당 공무원 접촉, 소 명자료 제출을 포함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 하도급 법’ 이라 한다) 위반 사건 대응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F은 2013. 7. 말경부터 공정거래위원회 G과 소속 사무관으로서 하도급 법에 규정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에 관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그에 대한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F은 2014. 4. 경 E( 주 )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사건을 담당하면서 실무 자인 E( 주) 외주계약 팀 과장 피고인 등을 조사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30. 경 세종 특별자치 시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청사에서 피고인에게 E( 주 )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F은 2014. 9. 15. 경 E( 주)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무혐의 결정된 사실을 휴대전화로 알려 주고 같은 해 10. 경 위 사건 처리 결과를 서울 특별시에도 통보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알려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1. 뇌물 공여 약속 피고인은 2014. 10. 2. 경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F에게 F의 사촌인 H이 운영하는 I( 주) 을 E( 주) 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한 후 H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I( 주) 의 지명원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F에게 위 사건을 잘 처리해 주고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I( 주 )에 협력업체 등록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F과 약속하였다.

2. 뇌물 공여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서울역에서 F에게 E( 주 )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사건을 잘 처리해 주고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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