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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단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항공사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경비를 주면 딸을 승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항공사에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항공사에 취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경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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