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2. 피고와 사이에 전남 무안군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704,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입주예정일을 “2017. 2. 중“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3항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 원고가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사정으로 입주예정일이 변경되면서 92일(2017. 3. 1. ~ 2017. 5. 31.) 입주지체 되었고, 원고는 2017. 7. 12. 잔금(281,600,000원) 지급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전입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2017. 5. 31.까지 분양대금으로 합계 422,400,000원[= 계약금 70,400,000원 중도금(대출) 352,000,000원]을 납입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18,099,550원(= 422,400,000원 × 연 17% × 92일 / 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요청으로 원고의 입주예정일은 2017. 7.경으로 정해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입주예정일 변경에 대해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을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 4.경 피고에게 2017. 7.경으로 입주시기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이후인 2016. 8. 12. 정식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입주예정일을 “2017. 2. 중“으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