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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189108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C 전 5071㎡ 중 5071분의 41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갑 제1호증의 20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십일세기티앤디 주식회사에 강원 횡성군 C 전 5071㎡ 중 5071분의 413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02. 1. 24. 접수 제106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위 회사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2005. 12. 16. 접수 제23273호로 위 가등기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는 2008. 12. 16.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08. 12. 16.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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