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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나309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마티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 5. 19:0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B 밑 삼거리 부근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때마침 신호대기하다

좌회전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신호 위반과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의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함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 중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은 신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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