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2. 21. 02:18경 J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K학원 건물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잠실새내역 쪽에서 석촌호수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G 운전의 I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속운행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
거나 다른 차량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