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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3859 (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2010. 4.경 C(2012. 12. 7. 선고)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2010. 9. 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C는 같은 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C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유로 경기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03. 31.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203호 법정에서, 원고인 피고인 C가 피고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0구합15347호 해임처분취소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원고의 차에서 내리면서 조수석 아래쪽에 미리 준비한 돈 봉투를 원고 몰래 살짝 두고 내린 다음 바로 증인의 가게로 들어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 소송수행자의 ‘당시 돈 봉투를 증인이 앉아 있던 조수석 좌측 허벅지에 끼워 놓으며 “500,000원은 직원들과 삼겹살을 드시고, 나머지 돈 1,000,000원은 원고가 가지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생각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현금 150만원을 건네면서 ‘삼겹살이나 드시라’는 취지로 돈을 주었기 때문에 C도 피고인이 돈봉투를 건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고,

나.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증인이 원고에게 안마를 해준 뒤, D 과장은 원고가 있는 탕방으로 아가씨를 들여보내 성관계를 갖도록 증인이 지시하였다는데,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D 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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