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전북 무주군 C, D 소재 건물신축공사 중 '철근 거푸집 펌프카 콘크리트 골조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E에 도급을 주어 E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 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와 선정자들이 E에 의해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및 선정자들은 E에 의해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E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E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E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원고와 선정자들은 E에 대해 노임 등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로서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문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