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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31 2015가합23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600,000원, 원고 B에게 25,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소외 망 D(이하 ‘망인’)의 부인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피고는 충북 진천군 E에서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망인은 2015. 8. 14. 위 F에서 피고에게 G 24톤 덤프트럭 이하'이 사건 차량 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뒷바퀴 라이닝 교체 등 수리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차량을 바퀴에 버팀목을 댄 상태로 망인에게 인도하였다.

망인이 위 버팀목을 빼내자 이 사건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앞쪽으로 이동하여 이를 막아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정지시키지 못하여, 이 사건 차량에 밀려 내려가 흙으로 된 언덕과 이 사건 차량 앞부분 사이에 몸이 끼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2015. 8. 14. 21:00경 다발성 골절 및 복부손상으로 인한 저혈압성 쇼크사로 사망하였다. 3) 피고는 2016.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위 법원 2015고정1030호)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건설기계수리 공업사는 일반적으로 작업장 내 수리가 완료된 차량을 차주가 직접 운행해가기에 앞서 차량 내 사이드브레이크가 제대로 채워있는지를 확인하며, 작업자들이 차량 바퀴에 댄 버팀목을 빼주고 차량 주변을 살펴주어 차주가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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