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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03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건설기계 정비업소인 ‘E 공업사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4. 경 위 E 공업사에서 피해자 F(50 세 )로부터 G 24톤 덤프트럭의 수리를 의뢰 받아 업무로 이를 수리하게 되었는바, 차량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수리를 마친 덤프트럭을 안전한 장소에 주차를 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다음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게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사진 작업장에 위 덤프트럭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바퀴에 버팀목을 댄 상태로 그대로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덤프트럭의 바퀴에 대 있는 버팀목을 빼내는 순간 위 덤프트럭이 앞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를 막아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정지시키지 못했고, 위 덤프트럭에 밀려 내려가 흙으로 된 언덕과 위 덤프트럭 앞부분 사이에 몸이 끼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4. 21:00 경 위 E 공업사 앞 노상에서 다발성 골절 및 복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압성 쇼크 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감식 현장사진, 내사보고 (CCTV 사진 첨부), 거래 명세표 등, 내사보고( 공업사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기록 135 쪽 제외), 내사보고( 타 공업사 차량 수리 완료 후 조치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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