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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1 2015노1739
재물손괴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 바퀴에 피스못 2개를 설치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0. 14:40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 순환로 배수펌프장 사거리 대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의 타이이를 손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가 움직이면 타이어가 손상되도록 피스못(길이 32mm) 2개를 위 타이어 앞뒤에 각각 45도 가량 기울여 놓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F, G와 함께 인도를 걸어가다 인도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뒤쪽 방향으로 들어갔다

다시 인도로 나오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접근한 것을 넘어 피해자 차량 조수석 뒷바퀴 앞뒤에 피스못 2개를 설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차량 바퀴에 피스못 2개를 설치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을 기준으로 두세 번째 앞에 주차된 E의 차량 블랙박스에 자신이 차량을 주차한 2014. 2. 10. 07:40경부터 차량 바퀴에 피스못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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