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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7고단4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6. 11. 19 16:53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4,900원 상당의 커피 2개 등을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장바구니에 담은 후 CCTV 카메라가 없는 상점 구석으로 가 피고인들의 몸으로 피고인 A의 가방을 가린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장바구니에 있는 위 커피 2개 등을 피고인 A의 가방에 집어넣고, 피의자 A은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설탕 1 봉지만 결제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결제를 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7. 15:10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점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초콜렛 2개를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7. 15:59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0원 상당의 고추 1 봉 지를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 18:59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750원 상당의 카 누 1개를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현황 및 본건에 대한 의견), 수사보고 (CCTV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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