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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7 2016가단77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7. 17.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75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기간 2017. 12.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차임을 160만 원 이상 연체하고 관리비를 체납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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