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10 2019가단15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930,000원과 2019. 2. 4.부터 위 가.
항...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1. 26.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2. 4.부터 2018. 2.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월 16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20. 2. 3.까지로 연장하기로 한 사실, 피고는 2019. 2. 3.까지 4개월간 차임 총 6,9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9. 2. 3.까지의 미지급 차임 6,930,000원과 2019. 2. 4.부터 위 아파트 인도완료일까지 월 1,7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