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1 2018고정13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23:00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의 옆에 술병을 갖다놓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서 일어서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은 뒤, 피해자를 식탁 쪽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허리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양손가락을 꺾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 등을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