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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1 2018고정13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6. 23:00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의 옆에 술병을 갖다놓고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서 일어서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은 뒤, 피해자를 식탁 쪽으로 끌고 가서 피해자의 허리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양손가락을 꺾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발 등을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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