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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2 2014고합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31. 08:20경 군포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 7호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서빙 중이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C(29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재차 맥주병을 들고 때리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C과 동업자 G으로부터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온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의 옆에 앉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팔로 걸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자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손 반지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완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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