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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합31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1:20경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샴푸를 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의 귓불과 목을 핥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피해자를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탄원서

1. 발생보고(강간미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 감정의뢰회보, 수사협조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1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적극적으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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