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1. 20:3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202동 1707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으로 찾아가, 평소에 자신의 윗집인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집 현관문을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손으로 초인종을 잡아 뜯고, 손으로 방범창을 잡아 당겨 창살을 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초인종, 방범창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으로부터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다 죽어버려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위 17층 복도에서 아래쪽의 주차장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나도 죽어버리겠다”면서 복도 난간 위로 올라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H이 피고인의 몸을 잡고 위험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H에게 “짭새 새끼, 죽고 싶냐”라고 욕설하면서 H의 멱살을 잡고 왼쪽 얼굴을 손으로 할퀴고, 이로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깨물고, 주먹으로 낭심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H 상처 사진, 소견서(H),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12사건 현장출동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