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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1 2018고단16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11:30 경 전 남 순천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점보 타이탄 2.5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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