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4. 19:10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99에 있는 ‘ 땡 큐 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122에 있는 ‘ 창 녕 서울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점보 타이탄 2.5 톤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