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21:40 경 창원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 큰소리로 떠들어, 창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30 세) 등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 씨팔놈들. 좆도 아닌 것 들이 왜 왔노. 내 깜 방에 많이 갔다 왔다.

잡아가라. ”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을 휘둘러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양형기준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등 감경 사유 : 자백,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동종 전과 부재( 이종 벌금형 2회) 등

arrow